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2024. 4. 22.]
1. 사안의 배경
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2024. 9. 15. 시행 예정으로,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고객사는 SRT 고속열차 승차권을 상품권(이하 "본건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이를 기업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예정이었는 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본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제한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쟁점 및 KNK의 법률 검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의 감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2)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본건 모바일 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 」을 의미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본건 모바일 상품권은 고객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고객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SRT 고속열차 승차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발행인에게 사용되는 것이므로, 고객사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인 것으로 해석되는바, KNK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3.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선불업 라이선스 없이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발행 업무를 수행해온 회사들은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발행 업무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까지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세부 조건은 2024년 9월 발표될 대통령령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추후 변경되는 대통령령 및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2024. 4. 22.]
1. 사안의 배경
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2024. 9. 15. 시행 예정으로,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고객사는 SRT 고속열차 승차권을 상품권(이하 "본건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이를 기업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예정이었는 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본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제한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쟁점 및 KNK의 법률 검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의 감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2)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본건 모바일 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 」을 의미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본건 모바일 상품권은 고객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고객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SRT 고속열차 승차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발행인에게 사용되는 것이므로, 고객사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인 것으로 해석되는바, KNK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3.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선불업 라이선스 없이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발행 업무를 수행해온 회사들은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발행 업무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까지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세부 조건은 2024년 9월 발표될 대통령령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추후 변경되는 대통령령 및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