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인 사건
[2023. 4. 27.]
- 의뢰인 : 임대인(피고)
- 사건의 종류 및 심급 : 민사소송 제2심 및 제3심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해오던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자신이 제3자와 1억 5천만 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 혹은 유사한 조건으로 임대해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한 이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감정인의 권리금 감정결과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심에서 진행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이미 진행된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경우 감정인마다 그 분석 및 계산 방법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리금 계산 방법과 관련한 여러 논문을 근거로 제1심의 감정결과가 과도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하나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권리금 액수를 스스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① 제1심 감정인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운 이후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만 유형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산정한 점, ② 임차인이 이미 해당 상가에서 약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한 점, ③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조항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처음 시행되어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제2심 재판부는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8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에서 인정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심에서 줄어든 4,800만 원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4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물론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나, 너무 큰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만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인 사건
[2023. 4. 27.]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해오던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자신이 제3자와 1억 5천만 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 혹은 유사한 조건으로 임대해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한 이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감정인의 권리금 감정결과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심에서 진행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이미 진행된 감정결과를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경우 감정인마다 그 분석 및 계산 방법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리금 계산 방법과 관련한 여러 논문을 근거로 제1심의 감정결과가 과도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하나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권리금 액수를 스스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① 제1심 감정인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운 이후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만 유형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산정한 점, ② 임차인이 이미 해당 상가에서 약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한 점, ③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조항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처음 시행되어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제2심 재판부는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8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에서 인정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심에서 줄어든 4,800만 원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4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물론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나, 너무 큰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만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