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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부당하게 산정되어 과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조달청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분 산정방식의 부당성을 다퉈 승소한 사례  

[2022. 8. 17.]


  • 의뢰인 :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 외 3명(원고)
  • 사건의 종류 및 심급 :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제1심

 

1. 사건의 개요

 

원고 회사들은 조달청과 사이에 4개 품목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들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이후 원고 회사들이 납품한 4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이 면제되는 요건인 KS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별 총 계약금액 중 ‘총 이행완료분(4개 품목에 대한 이행완료분)’ 중 ‘이행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산정한 후, 이를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계약보증금(이행미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이하 “국고 귀속분”이라 합니다), 원고 회사들은 위 국고귀속분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 회사들은 4개 품목 전부가 KS인증이 취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개 품목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 국고귀속분을 납부하여야 하여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달청 측에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4개 품목에 관한 개별 계약을 편의상 하나로 묶어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도 실질적으로 4개 품목에 관한 각 계약보증금이 합쳐진 것이며, 따라서 조달청은 KS인증이 취소된 품목에 한정하여서만 국고귀속분을 산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 회사들이 과납부한 국고귀속분은 원고 회사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주장에 맞는 기본 민법상 법리와 관련 판례들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타당한 국고귀속분을 계산법에 따라 상세히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회사들 측 주장을 인용하면서, KS인증 취소 품목에 대한 국고귀속분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전체 계약보증금 중에서 ‘위 취소 품목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들이 과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여 국고귀속에 대하여 무조건 타당한 금액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마터면 계약당사자가 국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행 미완료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측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정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만 국고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자산을 지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