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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뢰인이 청구받은 4억 7천만 원 상당 유류분 반환액을 1억 6,800만원으로 줄인 사례

동생의 형에 대한 과도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크게 방어한 사례

[2023. 4. 27.]


  • 의뢰인 : A(피고)
  • 사건의 종류 및 심급 : 본소 유류분반환 / 반소 부당이득금 등 / 제1심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19년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A(피고), B(원고), C, D가 있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A가 망인으로부터, ① 신계동 대지와 그 지상 건물, ② 용산구 아파트, ③ A 아들 소유 인천 아파트, ④ 망인 계좌에서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을 증여(특별수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에게 총 4억 7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B가 A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 중 용산구 아파트와 A 아들 소유 인천 아파트, 5,000만 원 현금에 대하여 A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B에게 근거를 제출할 것에 대해 석명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A가 위 재산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B는 망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었는데, 해당 주택이 A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신계동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B소유 주택이 신계동 대지를 침범한 부분의 면적 및 임료에 관한 감정을 한 후, 오히려 B에게 반소를 청구하여, 위 주택을 철거하고 침범한 신계동 대지를 인도할 것, A가 신계동 대지를 소유한 때로부터 신계동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과거 임료분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반환액과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면서, B에게 신계동 대지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과거 임료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액에 상계하겠다는 A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본소에 대해서는 용산구 아파트와 A 아들 소유 인천 아파트, 5,000만 원 현금이 모두 A가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A가 B에게 지급해야할 유류분반환액이 1억 6,8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받았다고 형을 오해하고 시기하여 형에게 과도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이를 크게 방어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재산 싸움은 소송진행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쉬운 소송은 아니나,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