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받은 사건
[2022. 11. 1.]
- 의뢰인 : A회사(채권자)
- 사건의 종류 및 심급 : 가처분 제1심
1. 사건의 개요
채권자 A회사는 마르디 메르크디(Mardi Mercredi) 상표권을 바탕으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해왔는데, 채무자 개인 B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블로그에 위 상표가 기재된 의류(마르디 메르크디의 가품)를 입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판매 또는 판매 라이브 방송을 공지하였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의류를 입고 판매하는 방송을 하여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채무자에게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마르디 메르크디가 요즘 인기많은 브랜드이긴 하나, 심문을 담당하신 판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남성 판사님으로 해당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 검색자료 등 수많은 자료를 통해 마르디 메르크디가 독창적인 디자인과 주지성을 가진 브랜드임을 강하게 피력하여 해당 브랜드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판매한 의류에 기재된 상표가 마르디 메르크디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이에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재판부는 채무자 B에 대하여 채무자 B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은 마르디 메르크디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것을 재판부로부터 공인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바쳐 창출해낸 상표나 디자인의 가치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보호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받은 사건
[2022. 11. 1.]
1. 사건의 개요
채권자 A회사는 마르디 메르크디(Mardi Mercredi) 상표권을 바탕으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해왔는데, 채무자 개인 B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블로그에 위 상표가 기재된 의류(마르디 메르크디의 가품)를 입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판매 또는 판매 라이브 방송을 공지하였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의류를 입고 판매하는 방송을 하여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채무자에게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마르디 메르크디가 요즘 인기많은 브랜드이긴 하나, 심문을 담당하신 판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남성 판사님으로 해당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 검색자료 등 수많은 자료를 통해 마르디 메르크디가 독창적인 디자인과 주지성을 가진 브랜드임을 강하게 피력하여 해당 브랜드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판매한 의류에 기재된 상표가 마르디 메르크디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이에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재판부는 채무자 B에 대하여 채무자 B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은 마르디 메르크디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것을 재판부로부터 공인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바쳐 창출해낸 상표나 디자인의 가치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보호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